“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5.)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3081(2019.9.4.)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 및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 의원발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3 의원발의 「문화기본법」 등 3건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등 3건) 4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대표발의) 5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6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의원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의원 대표발의) 9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의원발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3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14 의원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9/0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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