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제7호 나.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12(2021.1.29.)호「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변경사항 보고」 다. 市 소방감사담당관-1424(2021.1.29.)호「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재산등록 등록의무자(전보)의 경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안내하니, 재산등록 대상자는 기한 내 재산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변동신고 대상자 :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자가 된 자 및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 - - 나. 신고절차 및 방법 1) 신 고 방 법 : 공직자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2) 신고기준일 : 2021. 1. 25. 3) 신 고 기 한 : 2021. 3. 31. 4)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5) 등록절차(방법) 금융거래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2021. 2. 9.(화) ⇒ 고지거부 2021. 2. 16.(화) ※ 직계 존·비속 중 등록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않는 자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1. 3. 16.(화)부터 ⇒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2021. 3. 16.(화)까지 ※ 미동의자 또는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및 재산등록의무자가 기한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2021.1.25. 전보) 1부. 2.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명단 1부. 3.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4.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전결 02/02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6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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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 의무자명단(2021.1.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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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등록의무제외자 명단(2021.1.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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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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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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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3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락 관리번호 D0000041848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