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제7호 나.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12(2021.1.29.)호「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변경사항 보고」 다. 소방감사담당관-1424(2021.1.29.)호「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재산등록 등록의무자(전보)의 경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안내하니, 대상자는 기한 내 재산등록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변동신고 대상자 : 6명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자가 된 자 및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 - 재산등록 등록의무자(전보) : 3명(붙임1 참조) -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 3명(붙임2 참조) 나. 신고절차 및 방법 1) 신 고 방 법 : 공직자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2) 신고기준일 : 2021. 1. 25. 3) 신 고 기 한 : 2021. 3. 26. 4)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5) 등록절차(방법) 금융거래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2021. 2. 9.(화) ⇒ 고지거부 2021. 2. 16.(화) ※ 직계 존·비속 중 등록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않는 자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1. 3. 16.(화)부터 ⇒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2021. 3. 26.(금)까지 ※ 미동의자 또는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3. 행정사항 ○ 해당부서에서는 재산등록 등록의무자 및 재산등록 의무제외자가 기한내 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2021.1.25. 전보) 1부. 2. 재산등록 의무 면제자 명단 1부. 3.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4.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호성 행정팀장 서상식 소방행정과장 02/01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5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12 /전송 02-6981-6018 / ogong983@seoul.go.kr / 부분공개(6)
22159256
20210928021337
본청
소방행정과-1055
D000004182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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