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보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 변동신고 안내 1. 市 소방감사담당관-1260(2022.01.27.)호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인사이동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재산등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8명 (재산등록의무자 1,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7) - 붙임 1 참고 나.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방법 : 공직자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 신고기준일 : 2022. 1. 27.(목) ○ 신고기한 : ○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 금융거래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2022.2.11.(금) ⇒ 고지거부 2022.2.18.(금)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미동의자 또는 2016. 6. 30.이전 동의서 제출자 직계?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자 2022. 3. 14.(월) 부터 2022. 3. 31.(목)까지 붙임 1. 전보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및 의무제외자 명단 1부 2. 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3.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영철 소방행정과장 02/03 代한성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309772
20220204055007
본청
소방행정과-1112
D00000446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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