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종합상황실장 (경유) 제목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제7호 나.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12(2021.1.29.)호「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변경사항 보고」 다, 소방감사담당관-1424(2021.1.29.)호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및 재산등록 등록의무자(전보)의 경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안내하니, 기한 내 재산등록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변동신고 대상자 : 4명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자가 된 자 및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 - 재산등록 등록의무자(전보) : 2명(붙임1 참조) - 재산등록 의무제외자 : 2명(붙임2 참조) 나. 신고절차 및 방법 1) 신 고 방 법 : 공직자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2) 신고기준일 : 2021. 1. 25. 3) 신 고 기 한 : 2021. 3. 31. 4)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5) 등록절차(방법) 금융거래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2021. 2. 9.(화) ⇒ 고지거부 2021. 2. 16.(화) ※ 직계 존·비속 중 등록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않는 자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1. 3. 16.(화)부터 ⇒ 재산변동신고서 제출 2021. 3. 16.(화)까지 ※ 미동의자 또는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3.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 재산등록 담당자는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및 재산등록의무자가 기한내 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2021.1.25. 전보) 1부. 2. 재산등록 의무 면제자 명단 1부. 3.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4.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1부. 끝. 자원관리과장 담당자 심상준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2/01 정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420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160623
20210928021337
본청
자원관리과-1420
D00000418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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