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연장 및 방역추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연장 및 방역추진 안내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의 집합제한 기간을 연장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 기 간 : 2021. 2. 1.(월) 0시 ~ 2. 14.(일) 24시 ○ 주요내용 - 시설 면적 1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행정사항 - 방문판매 집합제한 전환 통보 (區 → 업체) ▶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 점검 - 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업체 행정조치 등 후속 관리 ▶ 주 1회 이상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자체 점검반 편성) 2. 아울러, 자체 설 특별 점검계획 및 방역추진 계획에 의거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불법 방문판매 여부 ※ 업체 고발시 수사 진행 상황 통보 요망 나. 제출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1 양식(설 특별 점검결과 보고 동일) 붙임 : 1. 방역 점검 상황보고 서식(제출서식) 1부 2. 고시문 1부 3. 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2/0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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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연장 및 방역추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75 생산일자 2021-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9552) 관리번호 D0000041829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