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된 2단계 조치 연장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1182(2020. 9. 6.)호와 관련입니다. 2. 전국 일일 확진자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간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다. 조치내역 라. 행정사항 붙임 1.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태 업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계획 1부. 2. 방역수칙 공문표준공문(안) 각 1부. 3. 방역수칙 점검표 1부. 4.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 협조안내문(안) 1부. 5. 프랜차이즈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브랜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자치구교육관련부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9/0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21138788
20210928145948
본청
식품정책과-21185
D00000407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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