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 및 연장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 및 연장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1778(2020. 9. 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 프랜차이즈형태 업소(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 공정거래위원회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맹사업거래자 ▶ 직영점 형태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 가맹희망플러스 → 브랜드별 비교정보 중 업종:외식, 분류: 커피, 음료 (커피 외), 제과·제빵 및 아이스크림/빙수에 검색되는 가맹사업거래자 브랜드 프랜차이즈형 업소 중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인 경우에도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랜차이즈형태 업소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9/1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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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에 따른 -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업소 등 방역조치 조정계획.hwpx

    비공개 문서

  • 1. 공문표준안(프랜차이즈집합제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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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문표준안(음식점집합제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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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방역수칙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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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음식점프랜차이즈업소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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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 및 연장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779 생산일자 2020-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4080045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