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석특별방역기간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연장 안내 및 점검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추석특별방역기간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연장 안내 및 점검협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와 관련입니다. 2. 9.25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종교시설에 집한제한명령 기간의 연장 내용을 충분을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는 별도로 공문 시행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연장>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사찰·성당 등) ○ 적용기간 : 2020. 9. 28.(월) 00시 ~ 10. 11.(일) 24시까지 ○ 주요내용 - (모임 등 금지) 정규 법회·미사 외 종교시설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 (수련회, 부흥회 등) 금지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찬불)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식사, 식사제공 금지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 및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붙임 :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연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도근호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9/25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8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52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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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기간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연장 안내 및 점검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828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도근호 (2133-2522) 관리번호 D00000409008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