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915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기쁨 양성호 신현준 01/29 오관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2021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2021.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1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와 구단위계획형 사업 부문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자치구간 차등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區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유도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20.12.24.) 2 추 진 경 과 ? ’15년 :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區 지역회의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 확인 ? ’17년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18년 : 정성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구별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 ’19년 : 복잡한 평가지표를 개선(25개→17개)하고, 사업집행 평가범위를 확대(1년 →2년)하여 사업관리 강화 ? ’20년 : 개선노력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우수사례’ 항목 삭제 및 배점 상향 조정하여 타당성 제고 3 ‘21 개선내용 ? 시민참여예산제도 전반과 구단위계획형사업에 대한 평가를 단일시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을 높임 ? 구단위계획형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자치구 지원금액(등급) 결정에 반영하고, 자치구간 차등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변별력 강화 ※ 2021년 주요 개선내용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시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5월 ?서울협치담당관 : 4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3월 ?서울협치담당관 : 3월 평가방법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상대평가 ?서울협치담당관 : 절대평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상대평가 ?서울협치담당관 : 상대평가 평가분야 ?(제도전반)시민숙의예산담당관: 반영 ?(사업운영)서울협치담당관: 미반영 ?(제도전반)시민숙의예산담당관: 반영 ?(사업운영)서울협치담당관 : 반영 ※ 제도평가와 사업평가를 4:6으로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점수 도출 평가지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위원회 구성, 제도운영, 주민교육, 가점 등 - 7개분야 17개 지표(100점) ?서울협치담당관 기본조건, 과정관리, 영향평가 등 53개 세부지표(100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제도운영, 주민교육, 업무협력, 가점 등 - 4개분야 9개 지표(100점) ?서울협치담당관 3개분야 53개 지표(100점) 평가활용 ?가/나/다 등급에 따라 5천만원 (최대 1억원) 차등 지원 ?1단계 (2022년)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원 (최대 2억원) 차등 지원 ?2단계 (2023년~)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5천만원 (최대 3억원) 차등 지원 4 ‘21 자치구 평가 계획 평가 개요 ? 평가대상 및 시기 : 25개 자치구 / ’21. 3월 ※ 사업운영(구단위계획형 사업 성과 평가): 19개 자치구 ? 평가분야 - (제도전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평가 - (사업운영) 서울협치담당관 : 구단위계획형 운영 실적 평가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상대평가) ? 평가내용 :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제도전반 및 사업운영 평가(정성·정량평가) - (제도전반) ①제도운영, ②주민교육, ③주민의견서 ④업무협력 (9개 지표/100점) - (사업운영) ①기본조건평가, ②과정관리평가, ③영향평가 (53개 지표/100점) ? 평가등급 결정 : 종합점수(제도전반+사업운영)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 - 제도전반분야(시민숙의예산담당관 소관)를 40점으로 환산하고, 사업운영분야(서울협치담당관)를 60점으로 환산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도전반분야 평가부문 순서(①~④)대로 부문별 합계 점수가 높은 자치구 순으로 평가등급 결정 총점동점 ①제도운영 ②주민교육 ③주민의견서 ④업무협력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① 동점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② 동점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서울시) 평가 실시 평가결과 발표 2월 3월 4월 ※ 전년도 실행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진행 ? 평가주체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서울협치담당관 - 제도전반(참여예산제도 평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사업운영(구단위계획형 평가) :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 위원회 ? 평가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22년도 자치구 구단위계획형 사업비 차등지원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원(최대 2억원) 차등 지원 구분 평가점수 (환산비율) 7개구 11개구 7개구 참여예산제도 평가 40점 11억원 10억원 9억원 구단위계획형 평가 60점 합계 100점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 ’20년 구단위계획형 미실시(6개) 자치구의 경우, 참여예산제도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평가점수 도출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 분야 - 소관부서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평가위원 구성·운영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등 ? 평가운영 구 분 평가자 ?참여예산운영 투명성 등 정량지표 4개(30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심의절차 충실성 등 5개 지표(70점) · 외부전문가(5명 이내 구성)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정량(30점)·정성(70점)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 (정량평가) 정량지표에 따라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평가 - (정성평가) 25개 자치구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위원 평가 후 지표별 점수의 평균값 산출 ?? 평가지표 ? 평가부문 및 세부지표 - 평가부문 : 4개 부문(제도운영, 주민교육, 주민의견서, 업무협력) - 부문별 세부지표 및 평가기준, 배점 등 : 붙임 1 ?? 자료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0. 2. 26(금)까지 ? 제출방법 -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평가지표(붙임 1)’을 참조하여 자료 작성 및 정리 - ‘2021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붙임 2)’와 기타 증빙자료는 공문으로 제출하되, 자료 용량 초과시 담당자 메일로 발송 ※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기진단평가보고서는 평가 자료로 활용하므로, 제출하는 증빙자료에 맞게 해당사항 기입 구 단위계획형 운영 실적 평가 분야 --- 소관부서 : 서울협치담당관 ?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세부계획 별도 통보 예정 5 향 후 일 정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자료 제출(제도운영) : ’21. 2. 26.까지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실시(제도운영) : ’21. 3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 통보 : ’21. 4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개선 : ’21. 9~12월 붙임 1.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제도전반) 1부. 2. 2021 자치구 참여예산제 자기진단평가보고서 및 작성양식 1부. 끝.
22150531
20210928024113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915
D000004181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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