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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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2476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소정 송재영 김영란 04/11 박대우 협 조 운영기획팀장 조미선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2018. 4.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별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區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와 제도 안착 유도 Ⅰ 평가 개요 및 내용 ?? 추진 근거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 ’18.2.7)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추진개요 평가자료 제출 평가 실시 (시 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점수 확정 평가 결과 발표 <’18. 5. 1~ 5. 31> <’18 6. 1~ 6. 30> <’18. 7월 >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18. 6. 1(금) ~ 6.30(토) ○ 평가위원 : 시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외부 전문가 ○ 주요 평가내용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도운영, 주민교육, 주민의견서 제출, 사업추진 등 ○ 결과활용 - ’18년 평가결과에 따라 ’19년 區 지역참여예산사업비 차등 지원 등 급 상(7區) 중(11區) 하(7區) 지원규모 (억원) 5.5 5 4.5 - ?? 평가위원 구성·운영 ○ 평가위원 : 온예산분과 위원(75명, 5소분과), 외부 전문가(5명) ○ 평가운영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자 정성평가 ① 위원회 구성, ④ 주민의견서 온예산 1소분과 ② 제도운영(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온예산 2소분과 ② 제도운영(의견수렴, 원지표) 온예산 3소분과 ② 제도운영(의견수렴, 가점) 온예산 4소분과 ③ 주민교육 온예산 5소분과 ⑤ 우수사례 외부 전문가 ?? 평가방법 ○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10점) 점수의 합산(40점) 구분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10점) 방법 서면평가 서면평가 점수산출 항목별 점수 합계 항목별 점수(위원 점수 평균) 합계 평가자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온예산분과, 외부 전문가 - 위원별 25개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자료를 확인하여 모두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최고점, 최저점 각각 1개를 제외한 평가자들의 점수 평균 ○ 평가등급 확정 - 등급 결정 : 총점(정량평가+정성평가)의 고득점 순 - 총점 동점 처리 기준 : 지표 부문 순서대로 부문별 합계 점수가 높은 자치구 총점 동점 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정량+정성) ② 제도운영 (정량+정성) … ① 동점 ② 동점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18. 7월 > ?? 자료제출 방법 ○ 제출기한 : 5.1(화) ~ 5.31(목) ○ 제출방법 - ‘2018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관련 자료’는 공문 제출하고, 관련자료 용량 초과시 juminyesan@seoul.go.kr 로 발송 - ‘붙임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 평가 기준’, ‘붙임3.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을 참조하여 자료 작성 및 정리 ○ 제출자료 목록(붙임 1)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리 및 작성하여 제출 - 제출자료 목록에 따라 관련자료를 번호 순으로 정리 - 하나의 자료가 여러 지표의 평가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번호를 모두 기입 ? (3)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고 ? (6)(9)(11) 2018 ○○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하나 번호의 제출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 )-1, ( )-2, …’로 표시하여 정리 ? (12)-1 운영계획 공고_구보, (12)-2 운영계획 공고_홈페이지 … - 정산결과 보고의 경우 ‘시 참여예산 사업추진 현황(양식)’의 연번에 맞추어 번호 정리하고 해당사업명 기재, ‘(26) 정산결과 보고 자료’ 폴더 만들어 정리 ? (26)-1 그린 루프 프로젝트 ? (26)-2-1 상호대차시스템 구축_공문, (26)-2-2 상호대차시스템 구축_정산보고서 -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사례는 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고 제출자료 목록 외 증빙자료의 경우 ‘(31)-2, (31)-3, …’로 표시하여 정리 ? 별도 증빙자료 없는 경우, (31) 참여예산 우수사례 ? 별도 증빙자료 있는 경우, (31)-1 참여예산 우수사례, (32)-2 ○○○ 결과보고 Ⅱ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자치구 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및 참석 - 일 시 : 2018.4.17.(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석대상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담당자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제출기한 : 5.30(토) - ‘2018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관련 자료’는 공문 제출하고, 관련자료 용량 초과시 juminyesan@seoul.go.kr 로 발송 ?? 향후일정 및 자료 제출 ○ 지역참여형사업 우선선정사업 제출 : 6월 말 ○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 7월 ○ 지역참여형 최종 선정사업 제출 : 8월 붙 임 : 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 평가 기준 2.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작성양식 3.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끝. ① 위원회 구성 및 기능(9점) 8점(정량) + 1점(정성) 제출 자료 ① 구 참여예산위원 구성형황·명단(양식)[18년] ③ 구 참여예산위원 공고문[18년] ⑤ 구 참여예산위원 추첨결과 보고[18년] ⑦ 지역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17년] ⑨ 평가·모니터링 실시 계획서[17년] ② 구 참여예산위원 위촉 방침서[18년] ④ 구 참여예산위원 추첨결과 게시물[18년] ⑥ 지역회의 위촉 방침서[17년] ⑧ 심사·선정의결서(사업목록 포함)[17년] ⑩ 평가·모니터링 결과 보고서[17년] 세부 평가 기준 1. 참여예산위원회 구성(1점) 정량 ○ 구 자체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여부(1점) ※ 구 자체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촉 방침에 따라 실제로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2. 참여예산위원 선정절차 및 기준(2점) 정량 ○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절차 실시 여부(1점) ※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한 경우 인정 - 홈페이지, 구보,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참여예산위원 모집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한 경우만 인정 - 참여예산위원 모두를 공개모집 인원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점수 인정 ○ 추첨위원 구성 비율이 50% 이상 여부(1점) ※ 참여예산위원은 2018년도 위원선정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위원임기가 2년으로 2018년에 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2017년 선정 자료로 평가 ※ 추첨인원 인정 범위 - 위원공모 계획상 추첨위원을 선발하고자 하여 실제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 위원공모 계획상 추첨인원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모집인원이 공모한 인원과 같거나 적어 추첨이 불가능한 경우도 추첨위원으로 인정 3. 참여예산위원회 자율성 보장(1점) 정량 ○ 참여예산위원으로 당연직 공무원 포함 및 위원장/부위원장 역임 유무(1점) ※ 참여예산위원으로 당연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참여예산위원으로 당연직 공무원 포함되어 있으나,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지 않은 경우 4.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1점) 정성 ○ 위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 고려 및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0~1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 위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의 고려,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위원 위촉 방침 및 계획에 명시하고, 실제 이를 고려한 위원 선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적 약자 선발 방법 및 비율 등을 명확히 명시한 계획 수립 여부, 계획에 따른 실제 위원 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위원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모집인원이 공모한 인원과 같거나 적어 이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적 균형 고려한 위원 구성으로 인정 5.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1점) 정량 ○ 자치구 자체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유무(1점) ※ 자체적으로 자치구 내 전체 동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동별 지역회의 인정 범위 - 결과적으로 전체 동에 지역회의를 구성·운영하지 못하였더라도 당초 계획상 전 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인정 - 동별, 권역별 지역회의 운영을 모두 인정하나, 지속적으로 운영한 경우만 인정 - 서울시 참여예산 동단위계획형 사업을 위해 구성된 지역회의 운영결과는 불인정 6. 주민제안사업 심사권(2점) 정량 ○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의결권 유무(1점) ※ 의결권 인정 범위 -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인정 - 최종 사업 선정에 총회 등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총회에 상정할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의결권으로 인정 ○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권 유무(1점) ※ 심사권 인정 범위 -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과정(서면, 제안자 설명, 현장 심사 등)에 참여예산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심사표, 의견서 작성 등)하는 경우 심사권으로 인정 7.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참여(1점) 정량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에 참여예산위원의 참여 여부(1점) ※ 진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자치구 자체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한 경우 - 서면,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참여예산사업 진행 과정이나, 집행 후 운영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인정 ② 제도운영(14점, 가점2점) 10점(정량) + 4점(정성) / 가점2점(정성) 제출 자료 ⑧ 심사·선정의결서(사업목록 포함)[17년] ⑩ 평가·모니터링 결과 보고서[17년] ⑫ 운영계획 공고 자료(구보, 홈페이지 등)[18년] ⑭ 주요회의 현황(양식)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심사·의결관련 자료[17년] ’18년 예산편성 목록(양식) 일반주민 의견수렴 창구 운영 현황·결과 보고[17년] ⑨ 평가·모니터링 실시 계획서[17년] ⑪ 운영계획[18년] ⑬ 참여예산 정보 공개 자료(홈페이지)[18년] ⑮ 회의록·회의결과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 자료[17년] 일반주민 참여·선정 계획·결과 보고[17년] 공청회, 토론회 등 참여예산관련 의견수렴 계획·결과 보고[17년] 참여예산 페이지 캡처[18년] 세부 평가 기준 1.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1점) 정량 ○ 자치구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 여부(1점) ※ 수립된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만 인정 ※ 공개 인정 범위 -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구청 및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게시판 공개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경우, 해당 문서의 공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2.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2점) 정량 ○ 참여예산 운영과 관련된 정보 공개 여부(1점) ※ 참여예산 운영(운영계획 공고, 사업 공모, 심사과정, 운영결과 등)과 참여예산위원회 활동(회의 결과, 회의자료, 회의록 등)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 여부 - 제출 자료 ‘⑭ 주요회의 현황(양식)’에 기재된 회의 결과는 반드시 공개 ○ 공개된 정보의 충실성 여부(1점) ※ 속기록 및 이에 준하는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인정 - 속기록 또는 참석자별 발언 내용(발언 요지)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만 인정 3.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1점) 정량 ○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다양한 심사절차 시행 여부(1점) ※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기 위해 서면심사를 제외하고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의 심의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외의 심사절차를 운영하는 경우도 점수 인정 4.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충실성(2점) 정성 ○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체계 및 내용의 충실성(0~2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5점 1점 1.5점 2점 ※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의 다양성, 절차의 체계성, 심사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심사절차의 양적평가만으로 ‘우수’, ‘매우 우수’를 줄 수 없음 ※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의 양·질적인 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체계적인 심사절차(심사 계획, 일정, 방법 등)를 운영하고 심사내용도 충실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5.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3점) 정량 ○ 일반주민의 직접 참여를 반영하여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여부(3점) ※ 일반주민이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주민제안사업 최종 결정에 반영해야 인정 - 일반주민 투표결과 등을 단순히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한 경우는 불인정 6.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1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여부(1점) ※ 시 참여예산사업비(서울시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를 제외한 구가 자체적으로 참여예산사업비를 편성한 경우만 인정 7.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2점) 정량 ○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 여부(1점) ※ 참여예산사업의 진행 과정 또는 집행 완료 후 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 - 평가·모니터링의 주체는 공무원, 전문가, 참여예산위원, 일반주민 등 모두 인정 ○ 참여예산 사업 평가·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부서 통보, 답변 제출 여부(1점) ※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한 의견에 대한 답변, 개선방향 등을 제출한 경우 인정 - 해당 부서 통보와 답변 제출 모두 수행해야 인정 8. 의견수렴 운영의 투명성·창구의 다양성(2점, 가점2점) 정성 ○ 공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0~1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 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상(전문가, 참여예산위원, 일반주민 등), 방법, 주제로의 의견수렴과 결과의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의견수렴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인정하되, 의견수렴의 양과 질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의견수렴 대상에 따른 ‘주제 선정(계획 수립)→운영 결과→결과에 따른 피드백’ 내용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일반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 운영(가점0~1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 참여예산사업 공모·선정,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주민(전문가, 참여예산위원 제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운영 여부와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창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인정. 창구만 운영하고 2017년 실적이 없는 경우 ‘미흡’ 부여 - 의견수렴 창구 운영과 관련한 실적이 질·양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 별도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에 별도의 참여예산 메뉴 운영(가점0~1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 일반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 내 별도 메뉴 운영 여부와 높은 정보 접근성 메뉴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 구성하고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참여예산 운영과정을 손쉽게 확인 가능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점수 부여 ③ 주민교육(3점) 1점(정량) + 2점(정성) 제출 자료 예산학교 운영 계획[17년] 예산학교 교육참여자 현황(양식)[17년] 예산학교 결과보고[17년] 예산학교 교육자료(PPT, 교재 등)[17년] 세부 평가 기준 1. 예산학교 운영 여부(1점) 정량 ○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여부(1점) ※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정 - 참여예산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한 경우만 인정 - 타 교육과정 중 참여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은 불인정 2.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2점) 정성 ○ 대상별 교육, 적절한 커리큘럼, 다양한 교수법 등을 활용한 참여예산교육 실시(0~2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5점 1점 1.5점 2점 ※ 대상별(일반주민, 참여예산위원, 청소년 등), 정기적인 참여예산교육 실시 및 자료 제공, 교육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일반주민, 참여예산위원, 청소년 등 대상별 교육진행 여부 - 교육 대상 및 목적에 따라 교육 내용과 자료 제공의 적절성, 우수성 판단 - 교육운영 횟수, 인원 등을 양적 실적도 함께 평가하여 점수 부여 ④ 주민의견서 제출(2점) 1점(정량) + 1점(정성) 제출 자료 주민의견서 작성 계획[17년] 주민의견서(시 의회 첨부 자료 제출본)[17년] 세부 평가 기준 1.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1점) 정량 ○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구의회 제출 여부(1점) ※ 18년도 예산안 심의시 구의회에 첨부서류로 주민의견서 제출한 경우 인정 - “주민의견서”란 명칭으로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 ※ 주민의견서 -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에 따라 전 지자체 의무 시행 - 단, 의견서의 세부적 내용, 양식은 지자체 자율로 운영 2. 주민의견서 내용의 충실성(1점) 정성 ○ 구 전체 예산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0~1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 구의회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민의견서 내용에 참여예산사업을 제외한 구 전체예산 및 단위·세부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주민의견서 내용이 참여예산사업 목록만 포함된 경우 ‘없음’으로 점수 부여 ※ 주민의견 수렴 계획, 방법, 작성 등 일련의 과정과 주민의견서 내용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예산편성의 단계별 의견수렴,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 제공 등 주민의견서 작성과정에서의 체계성을 갖춘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주민의견서의 내용 구성은 자율성에 맡기되, 구 전체예산과 단위·세부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모두 포함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④ 사업추진(10점) 10점(정량) 제출 자료 시 참여예산 사업추진 현황(양식)[17년] 정산결과 보고 자료[17년] e호조 ‘예산변경내역서(’17년)’ 출력물 반납 증빙 자료[17년] 세부 평가 기준 1. 무단으로 사업 내용 변경(1건당 1점 감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1건당 1점 감점 ※ 양식의 사업내용 변경의 ‘시 협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건에 대해서만 미감점 - 사업 내용을 변경한 건은 모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는 공문이 원칙이나, 메일로 승인받은 경우도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 내용 변경은 무단 변경으로 간주하여 감점 2. 예산 이·전용 여부(1건당 1점 감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의 예산 이·전용 여부 ※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의 취지에 벗어난 예산의 이·전용인 경우 감점 - 이·전용 사유를 검토하여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의 취지에 벗어난 경우 감점 - 이·전용 요청 및 승인자료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 3. 집행률 70% 미만 사업(1건당 1점 감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 중 집행률 70% 미만 사업 ※ 집행률(집행액/보조금 교부액(재배정액)x100)이 70% 미만인 사업 1건당 1점 감점 ※ 감점 제외 사항 - 이월액이 있는 경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률(집행액/(보조금 교부액(재배정액)-이월액)x100)이 70% 이상인 경우는 미감점 - 시의회 삭감 사업 미감점 - 취소사업의 경우, 사유의 귀책사유가 자치구가 아닌 경우 미감점 - 예산절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 미감점 4.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1건당 1점 감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 중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 집행 완료된 시정/지역참여형 사업 중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한 건당 1점 감점 ※ 정산보고 및 반납 인정 범위 - 정산보고 증빙자료는 공문이 원칙이나 메일을 통해 정산보고 한 경우는 미감점 - 반납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반납으로 인정하여 미감점 ⑤ 우수사례(2점) 2점(정성) 제출 자료 참여예산 우수사례(양식) 세부 평가 기준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사례(2점) 정성 ○ 구 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타 지역보다 우수한 운영 사례(0~2점) ※ 타 지역에서 확산 가능한 고유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 ※ 타 지역에 비해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운영 사례 ※ 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해 기존 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한 사례 - 개선 전·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2년치 자료 제출 ⑥ 가점(3점,2점,1점) 3점(최우수 1개 구), 2점(우수 2개 구), 1점(장려 3개 구) 2017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3,2,1점) 정량 ○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가점 부여 최우수상(3점) 우수상(2점) 장려상(1점) 동작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노원구 강서구 붙임 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 평가 기준 붙임 2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작성양식 [작성양식 ①]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연번 분과 성명 성별 생년 (4자리) 거주지 (동) 계 당연직 위촉직 위원회 보직 비고 소계 공무원 공무원 외 소계 공모 추천 등 추첨 추첨 외 소계 성별 연령별 계 남자 여자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거주지 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작성양식 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회의 현황 및 의결방법 □위원회명: 구분 심사과정 일반주민 결정참여 의결과정 비고 서면심사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보고·발표 심사과정 명 심사과정 명 분과위원회 총회 기간·일자 참석대상 참석인원 의결권 여부 [작성양식 ]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 목록 □기관명: 연번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자치구 자체 편성 주민참여예산사업만 기재(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구 지역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작성양식 ⑭] 2017년 예산학교 교육참여자 현황 자치구 예산학교 운영여부 교육참여인원(명) 위원 의무교육 이수여부 심화교육 실시여부 비고 (기타 특기사항) 계 위원 일반주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작성양식 ] 2017년 市 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기관명: (단위 : 천원) 연번 선정 연도 사업명 집행 부서 예산집행 현황(17.12.31. 기준) 사업내용 변경 예산 이·전용, 변경 사업 추진상황 및 정산 집행 방법 사업비 보조금 교부액(재배정액)(a) 집행액 (b) 이월액 (c) 잔액 (d= a-b-c) 집행률(%) (b/a) 집행률70% 미만 사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추진중 사업종료 市 협의 市 미협의 이용 금액 전용·변경 금액 예산변경 연번 완료일자 정산보고 일자 정산보고 미실시사유 [작성양식 ] 2018 자치구 참여예산평가 우수사례 작성양식 자치구명 우수사례 부문 제출 자료 목록자료 추가자료 우수사례 내용 ※ 목적, 시행시기, 내용, 사업효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 ※ 1페이지 내로 간략하게 작성 붙임 3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 평가 방법 :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10점) 점수를 합산(40점) 【 정량평가 】 정량평가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제출자료 ① 위원회 구성 및 기능(8)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구성 1 1 【2018년 기준】 ① 구 참여예산위원 구성형황·명단(양식) ② 구 참여예산위원 위촉 방침서 ③ 구 참여예산위원 공고문 ④ 구 참여예산위원 추첨결과 게시물 ⑤ 구 참여예산위원 추첨결과 보고 참여예산위원 선정절차 및 기준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절차 실시 1 2 추첨위원 구성 비율이 50% 이상 1 참여예산위 자율성 보장 당연직 공무원 위원 없거나, 당연직 공무원이 있으나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지 않은 경우 1 1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1 1 【2017년 기준】 ⑥ 지역회의 위촉 방침서 ⑦ 지역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주민제안사업 심사권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의결권 있음 1 2 【2017년 기준】 ⑧ 심사·선정의결서(사업목록 포함)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권 있음 1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참여 위원회의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참여 1 1 【2017년 기준】 ⑨ 평가·모니터링 실시 계획서 ⑩ 평가·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② 제도운영(10)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 1 1 【2018년 기준】 ⑪ 운영계획 ⑫ 운영계획 공고 자료(구보, 홈페이지 등) ⑬ 참여예산 정보 공개 자료(홈페이지) ⑭ 주요회의 현황(양식) ⑮ 회의록·회의결과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 자료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 참여예산 운영관련 정보 공개 1 2 공개된 정보의 충실성 (속기록 및 이에 준하는 정보 공개) 1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다양한 심사절차 시행 1 1 【2017년 기준】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심사·의결관련 자료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 일반주민의 직접참여를 반영하여 결정 3 3 【2017년 기준】 ⑧ 심사·선정의결서(사업목록 포함) 일반주민 참여·선정 계획·결과 보고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편성 있음 1 1 ’18년 예산편성 목록(양식)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참여예산 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 1 2 【2017년 기준】 ⑨ 평가·모니터링 실시 계획서 ⑩ 평가·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평가?모니터링 결과 해당 부서 통보, 답변 제출 1 ③ 주민교육(1) 예산학교 운영 여부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1 1 【2017년 기준】 예산학교 운영 계획 예산학교 결과보고 예산학교 교육참여자 현황(양식) ④ 주민의견서 제출(1)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구의회 제출 1 1 【2017년 기준】 주민의견서 작성 계획 주민의견서(예산심의 시 의회 첨부 자료 제출본) ⑤ 사업추진(10) 시 참여예산사업 추진실태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1건당 1점 감점 10 【2017년 기준】 시 참여예산 사업추진 현황(양식) e호조 ‘예산변경내역서(’17년)’ 출력물 정산결과 보고 자료 반납 증빙 자료 예산 이·전용 여부 집행률 70% 미만 사업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경과지표(’18년도 발생 건 → ’19년 적용) 5점 감점 ⑥ 가점 2017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최우수상 3 우수상 2 장려상 1 소계 30점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감점은 사업추진 지표에 따른 감점이 10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감점 적용 예) 10점 - (사업내용 변경 3점, 정산보고·반납 미실시 3점, 집행률 70% 미만 2점, 시민투표 민원 5점) = -3점 【 정성평가 】 - ’18년도 추가된 지표는 가점 부여 (※ 추가된 지표의 경우, 내년도 평가에는 가점이 아닌 정식 지표로 포함 예정) - 우수사례(추가지표)의 경우, 정해진 지표나 평점기준 외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한 사례에 대한 점수 부여 정성평가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제출자료 ① 위원회 구성(1)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위원 구성 1 0~1 【2018년 기준】 ① 구 참여예산위원 구성형황·명단(양식) ② 구 참여예산위원 위촉 방침서 ③ 구 참여예산위원 공고문 ⑤ 구 참여예산위원 추첨결과 보고서 ② 제도운영(4)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충실성 심의절차 체계 및 내용의 충실성 2 0~2 【2017년 기준】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심사·의결관련 자료 의견수렴 운영의 투명성· 의견수렴 창구의 다양성 공청회, 토론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참여예산 운영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0~2 【2017년 기준】 공청회, 토론회 등 참여예산관련 의견수렴 계획·결과 보고 주민제안사업 선정 과정, 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일반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 운영 가점1 【2017년 기준】 일반주민 의견수렴 창구 운영 현황·결과 보고 별도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에 별도의 참여예산 메뉴 운영 가점1 【2018년 기준】 참여예산 페이지 캡처 ③ 주민교육 (2)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 대상별 교육(일반주민, 위원 대상 등), 적절한 교육 커리큘럼, 다양한 교수법 등을 활용한 참여예산교육 실시 2 0~2 【2017년 기준】 예산학교 운영 계획 예산학교 결과보고 예산학교 교육자료(PPT, 교재 등) ④ 주민의견서 (1) 주민의견서 내용의 충실성 (’17년 이행여부) 구 전체예산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1 0~1 【2017년 기준】 주민의견서(예산심의 시 의회 첨부 자료 제출본) ⑤ 우수사례 (2)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사례 구 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타 지역보다 우수한 운영 사례 2 0~2 【2017년 기준】 참여예산 우수사례(양식) 소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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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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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담당관-2476
D00000333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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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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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시민참여예산담당관-2476 | 생산일자 | 2018-04-11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소정 (02-2133-6973) | 관리번호 | D0000033381112 |
분류정보 |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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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8 부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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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02 부서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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