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1. 25.)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13(2021. 1. 2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각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비고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6항) 2021. 1. 2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과 임의 붙임 1-1 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 2021. 1. 2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과 임의 붙임 1-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참고 붙임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제2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제3항)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2 9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 2021. 1. 2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과 임의 붙임 1-3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공동주택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22149615
20210928024113
본청
법무담당관-1653
D00000418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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