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6. 12.)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302(2018. 6. 1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 2018. 12. 13. 환경부 해양수산부 동물보호과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2018. 12. 13. 국토교통부 공원녹지정책과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제2항) 2018. 12. 13. 국토교통부 보행정책과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제20조제3항) 2018. 12. 13. 환경부 상수도사업본부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물보호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1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69960
20210925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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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8471
D00000338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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