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87(2021.01.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마스크의 밀착감증대 및 마스크 본체에 새김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3.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2.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 붙임 1.「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76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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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769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18154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