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1825(2018.04.25.)호 관련입니다. 2.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의 심사자료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를 통해 열람 가능 붙임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30호) 1부. 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15156289
2021092513051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754
D000003349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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