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1825(2018.04.25.)호 관련입니다. 2.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의 심사자료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를 통해 열람 가능 붙임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30호) 1부. 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754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34984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