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855(2021.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마스크의 밀착감 증대 및 마스크 본체에 새김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0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653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79878
2021092721341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653
D000004203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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