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1276(2022.3.22.)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의 허가(신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3/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635 ( 2022.03.25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43957
20220329055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635
D00000450118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