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규제심사 위원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규제심사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 중 규제사항으로 분류된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진행방법 : 서면심사 나. 심사기간 : ’21.2.1.(월) ~ 2.5.(금), 5일 간 다. 운영방법 : 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후 의견서 작성 요청 라. 심사대상 : 안제3조제3항, 안제12조제2항, 안제15조제3항1호 마. 심사방법 :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의견서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shiningjoo@seoul.go.kr)로 송부 붙임 1. 심사자료 1부. 2.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1/29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부분공개(5)
22148570
20210928024113
본청
환경정책과-1640
D000004181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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