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3차 지원을 위한 대상자 조사 및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3차 지원을 위한 대상자 조사 및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 안내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14889(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중인 해당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조사하여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를 2021. 2. 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개요 】 ○ 지원대상 :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한 사용수익허가단체 중 소상공인, 소기업 - -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시설 입주단체는 소관 부서에서 별도 추진(청년청, 서울기록원, 50플러스 재단 등) ○ 지원기간 : 2021. 1 ~ 6월(6개월) ○ 지원내용 가) 사용료의 50% 감면 -「공유재산법」에 의거 1% 이상의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바, 무상사용하거나 임대료 1%요율을 적용 받는 공유재산 임차인은 대상아님 - 붙임2의 [서식2], [서식3]을 작성하여 제출 나) 관리비 감면() - 다)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 ○ 감면시행 : 붙임 : 1. 관련 방침서 1부. 2. 임대료 감면 신청서식(1~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혁신센터장,(주)이퓨앤파트너스 대표 주무관 강영훈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1/26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관련 방침서.zip

    비공개 문서

  • 임대료 감면 신청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3차 지원을 위한 대상자 조사 및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972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훈 관리번호 D00000417892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