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시행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시행 철저 요청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424(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로 유지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21.1.18.(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식당 및 카페에서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가능해졌으므로, 3. 각 자치구에서는 기 안내드린 환경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적용(1.5~2.5단계에서는 고객 요구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다회용기 사용 원칙을 적극 계도하여 주시고, 1회용품 줄이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1.5단계~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및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1/2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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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시행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59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1779516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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