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평생교육시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안내 1.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7.12.(월) 0시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유형에 맞게 적용되는 단계별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자치구 관련부서 및 각 시설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가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 및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시설 종사자는 물론 시설 이용자도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평생교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 가. 적용기간 : 2021.7.12.(월) 0시 ~ 7.25.(일) 24시 나. 적용단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 뱡역수칙 : 시설 유형별 6㎡ ~ 8㎡ 당 1명 인원제한, 운영시간 22시 제한 (시설별 세부 제한운영 기준은 붙임 1. 운영기준표 참조) 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제한운영하되, 원격수업 전환 등 강화된 조치는 가능하나, 완화는 불가 평생교육 관련 시설은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기준에 따라 가급적 원격수업 권고. 불가피할 경우 운영기준표의 학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구별 여건에 맞게 지침을 적용하여 주시고, 관내 평생교육시설 등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참고 붙임 1.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기준표 1부. 2.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보도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인재양성과장),성동구청장(교육지원과장),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동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장),성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평생학습체육과장),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교육지원과장),양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구로구청장(교육지원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미래교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정책과장),관악구청장(교육지원과장),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강남구청장(교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교육협력과장),강동구청장(교육지원과장),노원구청장(평생학습과장),강서구청장(교육지원과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주무관 송형주 평생교육정책팀장 천주환 평생교육과장 07/09 김복재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629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65 /전송 02-2133-1430 / yjogae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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