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1. 1월)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1. 1월) 일부개정 알림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787(2021. 1. 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 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 추진 시 적정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엽견 사용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제) 등록한 경우 엽견으로 인정 ○ 수렵 보험 가입 시 수렵 중 상해·사망·휴유 내용 포함하여 가입토록 안내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1조의 4 신설에 따른,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내용 반영 붙임 1. 유해 야생동물 포호기업무 처리지침(’21. 1월)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2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68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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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1. 1월)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85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1748062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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