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결과 제출 요청 1. 어르신복지과 -15254(2020.8.21)호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권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 비대면 강의추가개설 등이 포함된 인권교육 추진 방안을 안내하고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 교육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2020년 인권교육 실적을 취합하여, ’21.3.4.(목) 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서식 활용(자치구용 서식만 작성 후 서울시로 제출, 서식변경 금지) 4. 또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edu.kohi.or.kr/index.do)의 2021년 교육 과정이 21년 2월 오픈 예정임에 따라, ’20년 교육실적 제출 시 ’21.2.28 까지 이수한 내용이 ’20년 실적으로 인정되오니 교육 미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할 시설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문의 ☎ 1600-8810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0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1부. 3. 인권교육 실적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1/20 김연주 협조자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시행 어르신복지과-1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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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22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174024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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