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시설 법정의무 인권교육 사업 안내 및 집합교육 수요조사 실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시설 법정의무 인권교육 사업 안내 및 집합교육 수요조사 실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복지법제6조의3(인권교육) 및 재가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에 따른 노인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법정의무 인권교육 사업을 안내드리며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Chapter 5(5-6)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신설) 참조 3. 아울러 우리시 2019년 노인시설 법정의무 인권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수요조사(붙임2) 결과를 2019. 7.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7월 이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집합교육 실시예정 (구별 2회) 붙임 1.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2019 서울시 어르신인권교육 수요조사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시설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소관부서)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7/0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3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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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법정의무 인권교육 사업 안내 및 집합교육 수요조사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370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740906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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