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이수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850(2019.10.10.)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의무이수해야 하는 바 자치구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연내 인권교육을 이수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 통보 및 교육 이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안내 1부. 2. 인권교육 Q&A 1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인터넷교육) 수강안내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양로시설 담당부서,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0/1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5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11747
20210929051431
본청
어르신복지과-5578
D000003839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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