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노인복지시설 등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및 2020년 실적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40(2021.2.1.)호 관련 입니다. 2.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노인교실 제외)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인권교육 대상자들이 반드시 연 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인권교육 대상시설에 추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존에 공지된 바와 같이 2020년 인권교육 실적을 취합하여 ’21.3.4.(목) 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안내 각 1부. 2. 2020년 인권교육 실적 제출 안내 공문 및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휴가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2/22 김연주 협조자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시행 어르신복지과-3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22289904
20210928000803
본청
어르신복지과-3916
D000004197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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