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및 이수현황 파악 1.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나. 안전지원과-498(2021.1.11.)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료 요청” 2.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과태료 면제대상이 되므로 각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원 등에 대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안전교육 1) 신규 교육 :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2) 정기 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2018년 수강자는 2021년, 2019년 수강자는 2022년에 정기교육 이수) 나. 교육방법 1)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수강 2) 단, 나라배움터 운영지침 상 국가기관은 매월 1~15일만 강의 개설 ※ 신규 및 정기 교육 미이수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현황(붙임 2) : 2021. 1. 22.(금)한 장비주임 메일제출 나. 2018년 수강자 및 신규교육 대상자 : 2021. 2. 10.(수)한 필히 교육 이수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관련 자료 1부. 2. (00센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현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01/19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071746
20210928014309
본청
소방행정과-722
D000004173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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