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1회), 정기교육(3년마다) 라. 소방행정과-390(2020.1.10.)「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2.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육안전교육 계획을 아래 와 같이 알리오니 교육실시 후 그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소방위 이하 전직원 나. 교육기간 : 2020. 1. 13. ~ 1. 17. 나. 교육인정 : 경찰청 사이버교육 또는 도로교통공단 집합교육만 인정 ※ 소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교통안전교육은 인정 불가(경찰청 의견) 다.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9.4.23.까지 이수완료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기간 내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 “붙임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수료자현황(10.28일 기준) 참고하시어 보직변경 대비 사전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라며, 다. 수료자현자현황 최신화(붙임4) 및 수료증(PDF)을 2020. 1.20일(월)까지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각부서별 수료증(PDF) 제출은 신규 교육이수자에 한함. 붙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3. [경찰청]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1부. 4.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명단 (10.28일 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안현수 장비회계팀장 代김종호 소방행정과장 01/13 김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1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22 /전송 02)6981-7016 / 201012216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84604
20210929013223
본청
소방행정과-418
D000003911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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