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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 특수판매업체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추진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026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전결 11/06 代박희원 집합금지 조치 특수판매업체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추진 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목 차 Ⅰ.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타 지자체 동향 1 Ⅱ. 전환 필요성 및 대응방안 2 Ⅲ. 집합제한 전환·방역추진 실행계획 3 Ⅳ. 주 요 일 정 4 ( 붙 임 )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추진 계획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20.11.1)에 따라 집합금지(’20.6.8) 조치 되었던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확약서 징구를 전제로한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20.11.7)하고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타 지자체 동향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중대본, ’20.11.1 발표, ’20.11.7 시행) ○ 서민경제 위협 최소화를 위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 억제”로 방향전환 ○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상향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 서울 1단계, 11.6) ○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 → 중점·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 재정비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 -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2.5단계 : 전국 400명 ~ 500명 이상 또는 더불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타 지자체 동향 : 정부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전환 Ⅱ. 전환 필요성 및 대응방안 ?? 전환 필요성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통일된 기준 적용 필요 -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 - 수도권 1단계임에도 서울시만 집합금지 유지할 경우 혼란 초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기준에 맞게 적용 사회적 수용성 제고 ○ 6월 8일 부터 에 집합금지 상황이 약 4개월간 지속됨에 따라 업계 어려움 가중 -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30% 이상 매출 감소 ? 모집 사실상 중단 상태로 생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 - 183개소 중 59개소(32%) 폐업 또는 휴업 ?? 대응방안 : 방역수칙 강화와 확약서 징구 전제로한 조건부 집합제한 ○ (정부)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 (市) 강화된 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외 강화된 방역수칙 추가 마련 ○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사전 징구, 자발적 참여 의지 및 책임 담보 제출률 100% 105 - 100% 323 - 100% 148 - 100% Ⅲ. 집합제한 전환·방역추진 실행계획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집합제한 전환 후 안정적인 방역관리 지속 ① ‘서울시 방역수칙’ 마련 ○ (정부)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 (市) 강화된 방역수칙 - 방역 취약성 고려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시설 완비 추가 등 <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 < 사업주·종사자 수칙 > < 이용자 수칙 > 1.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2.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3. 방역관리자 지정 4.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5.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6.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소독 (대장 작성) 7.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8.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9. 노래, 음식제공 등 금지 10. 4㎡당 1명 인원제한 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2.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3. 마스크 착용 4.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최소1m) 간격 유지 < 추가 방역수칙 > 11.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시설내 상시 비치 12.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 완비 ② ③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업체 행정조치 등 후속관리 Ⅳ. 주 요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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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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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전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행정명령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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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특수판매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조치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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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이행 확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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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집합금지 조치 특수판매업체 조건부 집합제한 전환 통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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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준수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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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집합금지 조치 특수판매업체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026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5369) 관리번호 D0000041184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