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006 결재일자 2020.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남경우 임국현 정영준 신종우 07/09 김의승 협 조 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 추진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 추진 《 경제정책실 》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선별적 집합제한 및 체계적인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집합금지 현황 및 언론 등 동향 ?? 집합금지 현황 ○ 대 상 :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총 617개소 (6.12 기준) - 노래연습장업(575개), 복합유통게임제공업(26개), 청소년게임제공업(16개) ※ VR방?PC방 내 동전노래연습장 / ※※ 뽑기방 등 게임장 내 동전노래연습장 ○ 기 간 : 5.22(금) ~ 별도명령 시까지 ○ 추진배경 :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전파에 따른 신속한 조치 필요 ※ 관악구(5.4, 3명), 도봉구(5.7, 3명), 인천(5.6, 2명), 대구(5.11, 1명) < 서울시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 ` ? 대상 : 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명령(5.22~7.3)을 이행한 자 ? 목적 : 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한 공익적 희생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 금액/일정 : 업소당 최대 100만원 (재원 : 市 재난관리기금) / 접수(7.8.~), 지원 완료(7.31.) ?? 언론 및 타지자체 동향 ○ (언 론) 타지자체·일반노래연습장와의 형평성 지적, 자영업자 생계 우려 - QR코드 도입에도 ’집합금지‘여전...코노 업주들 “왜 우리만 ‘차별행정’”(7.4.헤럴드) - 서울시 찾은 코인노래방 업주들 “생계막막... 우리도 영업하게 해주세요”(6.18.뉴시스) ○ (타자지체) 경기·인천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6.8) ※ 추가 감염 미발생(7.8 기준) - 경기도는 집합금지를 일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명령 발령(7.7.) Ⅱ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 [집합금지 지속]?[집합제한 전환]시 리스크 분석 집합금지 유지시 집합제한 전환시 ① 코인노래연습장 비대위 집회 과격화 초래 - 시위과격화로 불의의 상황 우려 ②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의 경제적 타격 급증 - 영세 소상인의 파산 등 경제여파 예상 ③ 향후 市 대상 소송 등 지속적 리스크발생 ① 집합제한 영업시 집단감염 재발우려 - 유흥업소(재발)의 사례에 대한 부담 ② 방역관리 리스크 증가 예상 - 업주의 지침준수 유도의 어려움 상존 ?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하되, ‘10대 방역수칙’ 준수요건 현장 실사 및 확약서 징구를 통한 선별적 집합제한으로 방역관리 리스크 최소화 ?? 대응 방향 : (원칙) 집합금지 + (방역수칙 조건부) 선별적 집합제한 ○ 집합금지 행정명령 유지를 통해 방역정책 일관성 유지 - 방역위험 사업장 영업 등 일괄적 집합제한 전환시의 리스크 사전 차단 ○ 현장 실사 및 확약서 징구 통한 선별적 집합제한으로 리스크 최소화 - 정부 수칙에 관리자 상주, 인원제한, 환기 등 추가된 ‘10대 방역수칙’ 마련 - 방역수칙 이행 조건이 충족된 사업장 대상 확약서 징구 및 개별 집합제한 ○ 향후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방역관리 철저 - 지속적 단속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 재명령 및 벌금 등 부과 ※ 무인운영?출입자 미확인?소독 미실시?이용인원 초과 등 Ⅲ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 세부 계획 ?? 추진절차 [서울시] 지침 시달 ① 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집합제한 지침 시달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선별적 집합제한 ② 선별적 집합제한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심의위 구성·운영 등) ③ 개별 현장실사 및 확약서 징구 - 방역수칙, 관리자 상주, 출입자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장 확인 후 확인서 징구 ④ 심의위 등을 통한 개별 영업재개 허용 ※ 일별 자료 제출(자치구→서울시) [자치구] 후속 관리 ⑤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업체 제재조치 ?? 세부 추진계획 선별적 집합제한 지침 시달 (서울시→자치구) ○ 일 시 : 7.10(금) ○ 대 상 : 25개 자치구 ○ 내 용 : ‘10대 방역수칙’ 및 ‘선별적 집합제한 추진 방침’ 시달 -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 정부 지침에 관리자, 이용인원, 환기 등 3대 수칙 추가 - 선별적 집합제한 추진 절차 및 일정, 후속 조치 등 ※ 시 방침 시달 및 자치구 협조사항 전파 위한 시-구 간담회 개최(7.10, 10:30) ○ 조 치 : 시 지침에 따라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7.10) 자치구별 선별적 집합제한 조치 ○ 일 시 : 7.10(금) ~ ○ 절 차 - (신 청)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이행 신청서 제출(사업자→자치구) ? 일 시 : 7.10(금)~ ? 접수방식 : 이메일, 팩스, 방문신청 등 ? 제출서류 : 방역수칙 준수 이행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 (현장실사) 개별 코인노래연습장 현장실사를 통해 방역준수요건 검증(자치구) ? 시 기 : 신청서 접수 이후 즉시 ※ 신청서 접수 순으로 현장실사 진행 ? 점검인원 : 자치구 공무원 2인 1조 편성 ? 검증내용 : 전자출입명부 관리, 관리자 상주,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요건 충족 여부 ※ 서울시 방역수칙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활용(공무원, 사업자 공동 서명) - (확 약 서) 방역준수 요건 검증시 확약서 징구 ? 시 기 : 현장실사시 동시 시행 ? 요 건 : 방역준수요건 충족 여부 검증 완료 ? 서 명 자 :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 ? 주요내용 : 방역수칙 준수, 미이행시 집힙금지 재명령 및 벌금 등 조치 수용 - (영업허용) 선별적 집합제한 공문 시행(자치구→사업장) ? 일 시 : 현장실사 및 확약서 징구 이후 ? 심 의 : 심의위원회 등 구별 자체 심의계획 이행 ? 방 식 : 코인노래연습장 대상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영업 허용(집합제한) 통보 공문 시달 ※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는 공문 시달 즉시 영업 가능 자치구별 현장점검 등 후속관리 ○ 점검방식 : 선별적 집합제한 후 불시 수시점검 ○ 대 상 : 모든 코인노래연습장 ○ 점 검 자 : 자치구 공무원 2인 1조 편성 ※ 필요시 경찰 협조 요청 ○ 점검내용 : 방역수칙 이행 여부 ※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 : 영업행위 점검 ○ 조치내용 :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 재명령’ 및 벌금 등 제재부과 - (집합금지) 제한적 영업통보 철회에 따라 영업장 내 집합 금지 - (벌 금)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손해배상)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 근거법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 Ⅳ 향후계획 ○ 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 지침 시달(시→자치구) : 7.10(금) ○ 신청접수 및 현장실사 후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자치구) : 7.10(금)~ ※ 집합제한 전환 현황 일별 자료제출(자치구→시) ○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후속관리(자치구) : 7.15(수)~ 붙 임 1.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방역수칙 1부. 2.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이행 신청서 1부. 3.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이행 확약서 1부. 4.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영업허용(집합제한)허용 통보공문 1부. 5. 방역수칙 준수위반 확인서(영업주용) 1부. 6-1. 개인정보 등 동의서 1부. 6-2.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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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11006
D000004034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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