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유의사항 안내 1. 건설혁신과-16921호(2020.12.31.)와 관련입니다. 2.‘종합ㆍ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 ↔ 전문)의 원ㆍ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이고 종합-전문간 상호 기술경쟁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이 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또한 해당법률의 개정에 맞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2020.12.28.)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1호, 2020.12.28.)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0.12.24.)이‘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 이에 변경된 법령과 행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건설공사 발주 및 하도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주요내용 > 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원도급 가능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또는 2인 이상의 전문사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도급 허용 ②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도급 가능한 경우 - 종합업종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전문공사의 도급 허용 ③ 원하도급 체계 개편 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개정문 및 개정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및 개정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부 4.『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1부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6. 개정전후 입찰공고문 예시 1부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및 홍보물 제작배포 문서(건설혁신과-16921호, 2020.12.31.)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박상진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1/13 장화영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48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3층 (합동) / 전화 02-3146-1231 /전송 02-3146-1209 / chadol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37105
202109280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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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68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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