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45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나정일 김인숙 01/13 강희은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계획 2021. 1. 보육담당관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계획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양육자의 원활한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함 ①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7949(2020.12.30.)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계획 알림」 ② 조사개요 □ 조사내용: 각 단위 사업장의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 조사기간: 2021. 1. 10. ~ 5. 31.(실태조사기관의 조사기간 1. 10. ~ 2. 28.) □ 조사절차: 실태조사기관별 조사 및 위탁(용역)수행업체 지원 ③ 세부추진절차 □ 조사대상 선정 ○ 서울시에서 대상사업장 선정(‘21. 1월말 예정)으로 조사대상 확정 □ 조사실시 및 결과 제출 ○ 자치구 : 대상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미회신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 독려작업 완료 후, 서울시로 조사결과 제출 ○ 서울시 : 자치구별 조사결과자료 취합하여 복지부 제출(‘21. 2월말) ※ 조사표는 홈페이지 웹사이트상에서 제공 □ 명단공표 ○ 복지부에서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심의,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미이행 사업장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21.5.31까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3항)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7) □ 홍보 및 웹조사 시스템 구축 : 위탁(용역)업체 ○ 실태조사 안내 리플렛 제작 배부, 홍보용 배너 게시 ○ 사업장별 인터넷 웹으로 조사 참여,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④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대상기관에 실태조사 웹페이지 및 설문조사(조사표) 방법 안내 ○ 조사표 미회신 기관 현장 조사 및 회신 독려, 조사결과 제출 □ 향후일정 ○ 실태조사 계획 자치구 안내 및 실태조사 실시 : ’21.1월 말 ~ 2월 중순 ○ 대상사업장 선정 및 통보(서울시→보건복지부) : 1월말 ○ 이행 실태조사 실시 조사결과 제출(서울시→보건복지부) : 2월말 ○ 미이행 사업장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공표(복지부) : 5월말 붙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관련 법령 및 미이행사업장 명단공표제도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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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45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416859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