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조치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538(2019.02.26.) 관련입니다. 2. 2016년[붙임 1] 및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붙임 2]에 대한 조치 현황 및 미이행 국가기관·지자체의 이행계획을 2019. 03. 09.(금) 18:00까지 반드시 기한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년말 및 ’17년말 기준 2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일 경우, 처분현황의 귀속연도를 명확히 하여 기재, 붙임 2 및 붙임 3의 메모 삽입 내용은 필수적으로 확인 요망 ※ 붙임 파일은 자치구별 기제출 자료를 서울시가 수합·제출한 복지부 보유 자료로, 만약 자치구 기제출 내용 미반영 시 반드시 별도로 서울시 담당에게 유선 연락 요망 3.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 현황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은 필수이나, 미입력 사례 및 입력오류(처분연도, 처분일자, 금액 등)가 많아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미입력 사항은 즉시 입력하고, 기입력 사항의 오류도 확인하여 2019. 03. 09.까지 오류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조치 현황(양식) 1부 2. 2017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조치 현황(양식) 1부 3.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공공기관 이행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2/2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17263923
20210929150432
본청
보육담당관-3792
D00000356712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