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계획 알림 및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7949(2020.12.30.)호 및 926(202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년 말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실태조사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붙임3’양식에따라 작성하여‘21.2.26(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계획 각 1부. 2. 직장어린이집 조사대상사업장 1부. 3.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협조 요청 공문 1부. 4. 2021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가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2/16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7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staff300@seoul.go.kr / 부분공개(5)
22251461
20210928005333
본청
보육담당관-2744
D00000419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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