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0333 결재일자 2024.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이소정 김은진 05/31 최경화 -'23년 실태조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후속 관리 결과 보고 2024. 5.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23년 실태조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후속 관리 결과 보고 ? 시장 요청사항 ? □ 아침간부회의(총3회: ’23.09.13, ’23.09.25, ’23.10.12)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강경한 대책 마련 ? 이행강제금 부과 외 주기적 명단 공개 등 다른 대책 수립 등 검토 요청 Ⅰ 사업개요 □ 관련법령 ㅇ「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제14조의2 (명단의 공표 등) ㅇ「영유아보육법」제44조의2,3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 설치 의무이행 ㅇ 의무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대상선정: 전년도 12월말 기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록 자료 활용 선정 ㅇ 의무이행 방법(2개 유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위탁보육 실시)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 30% 이상에 대해 재원 어린이집에 보육비용 지원 ㅇ 이행관리 - (보건복지부)매년 실태조사 실시 및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5월) 및 통보(6월) ※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표 및 제외 사업장 의결(소명여부 결정) - (지자체) 통보된 미이행사업장 이행독려,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기관별 역할 실태조사 (3월) → 명단공표(5월말)/ 명단통보(6월중) → 이행명령 (1차/2차) → 이행강제금 (1차/2차부과) 보건복지부(총괄) (교육부, 고용부, 시?도) 보건복지부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자치구 자치구 ※ 市 역할: (법령)공공기관(시·구청)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조사, (지침) 행정지도 Ⅱ 후속관리 □ ’23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ㅇ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내역(’23.6월말 통보기준) (단위: 개소)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55개소, 11.3%) 공표 공표 제외* 490 435(88.7%) 12 43 *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의무 이행 대상 1년 미만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중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 추진경과 ㅇ「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 추진 계획 수립」및 보도자료 배포: ’23.10. ㅇ 미이행 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및 이행 계획서 징구 : ’23.10.5.~30. - 미이행 사업장 전수 방문을 통해 이행방법 및 규정안내, 이행 독려 ㅇ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23.12월 ㅇ 시·구 담당자 회의(소명·이행예정 사업장 소재 11개 자치구) : ’24.2.19.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설명회(교육) 실시 : ’24.2.21~2.22. - 16개 사업장 담당자 및 4개 자치구 담당자 참석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련 제도 개선 건의(복지부) : ’24.2.22. -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결과 활용 개선 및 이행방법 다양화 ㅇ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의무 이행률 99.5% 달성” 보도자료 배포: ’24.5. □ 추진실적 1.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 55개소 중 53개소 이행(96.4%) 미이행 사업장 이행 완료 미이행 계 이행(예정) 대상 제외 55 53(96.4%) 46 7 2 ? 의무 이행 완료(이행예정 포함): 16개 자치구 46개 사업장 ㅇ 미이행 사업장 중 후속관리(행정지도(이행독려, 현장방문), 컨설팅 등)를 통한 설치의무 이행(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보육) 완료 * ********* ******* ***** ** ** ** * ※ 예정 사업장: 사업장 내 회계 처리 등의 사유로 분기 또는 반기별 시행이 가능하여 7월 내 시행 예정 사업장(공동어린이집 설치 포함) ? 대상 사업장 제외: 6개 자치구 7개 사업장 ㅇ 미이행 사업장 중 기준일 대비(’22.12.) 근로자 수 변동으로 대상 사업장 제외 사유가 발생하여 자치구 자체 조사 또는 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소명 ***** ****** ********* *** * * * *********** ※ 소명자료: 단위사업장별 근로자 현황,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미이행: 2개 사업장 ㅇ ’24.4.까지 컨설팅 안내, 이행계획서 징구 및 이행 유예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였으나 사업장 여건 미비 등으로 미이행 - 이행명령 처분 및 컨설팅 병행 등을 통해 연내 이행토록 유도 2. 의무 이행 지원 제도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매뉴얼 배포 및 교육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설명회(교육) 실시 : 매년 2월중 ※ ’24년 실적: 사업장 16개소, 관리기관(자치구 등) 4개소 ? 신규 및 기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컨설팅(신청시) ㅇ(공표전, 3~5월) 응답(입력) 방법, 이행 및 소명내역 작성 등 컨설팅 ※ ’24년 실적: 서면 및 유선을 통한 컨설팅 12건 ▶ 신규 사업장 등 컨설팅을 위해 실태조사 선정 사업장 공유요청(→복지부)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외 민간 사업장*에 대해 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공유중 ※ 고용노동부 관리 사업장 ㅇ(공표후, 6월~) 미이행 사업장별 적용 가능한 이행방법 등 컨설팅 실시 3.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 절차 기준안(시기 등) 마련 ?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확행(전 자치구) ㅇ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적극 대응(매년) - (市)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로 통보된(매년 6월)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시?구 대응 계획 수립?실시 ※ 현장 점검,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일정 등 포함 - (區) 미이행 사업장 점검(서류, 현장), 이행명령(2회), 이행강제금 부과 ※ 근로자 수 부족 사업장, 수요부족 사업장 등 처분 제외는 자체 조사 및 자치구 보육정책정책위원회를 통해 의결 ************************************ *************************************************************** ************************************************************ ******************************************************* ?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확행 ㅇ 대상: 3년간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사업장 ㅇ 방법: 이행강제금 최대 1.5억원 가중부과 ?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검토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는 법령 사항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 중(5월) ? 이에 따라,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원(교육, 컨설팅 등), 관리강화(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가중(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추진 중임 Ⅲ 향후계획 ㅇ 미이행 사업장 행정처분 요청(시→자치구) : 5월중 ㅇ ’24년 실태조사 결과 대응 계획수립 : 6월중 붙임 1. '23년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관리 현황 1부. 2. '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현황 1부. 3.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vs 이행강제금 비교 1부. 4.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관련 법령 1부. 5.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관련 제도 개선 건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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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영유아담당관-10333
D000005089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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