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안내 및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

강북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안내 및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기존 30일 이내 ? 7일 이내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3.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결과보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아니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시행규칙 개정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서수교 검사지도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1/13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519 ( ) 접수 ( ) 우 0113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11(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sue552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실시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안내 및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19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수교 (02)6946-0193) 관리번호 D00000416876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