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안내 및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기존 30일 이내 ? 7일 이내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3.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결과보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아니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시행규칙 개정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서수교 검사지도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1/13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519 ( ) 접수 ( ) 우 0113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11(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sue5525@seoul.go.kr / 부분공개(5)
22032988
20210928020723
본청
예방과-519
D000004168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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