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문 e-그린우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1333(2019.8.1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나. 市 예방과-2925(2020.2.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개정내용 알림” 다. 예방과-4260(2020.4.2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협조 안내” 2. 소방시설법 개정 안내문 e-그린우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762개소(8월~12월 자체점검대상) 나. 발송방법 및 매수: e-그린일반우편 762통 다. 발송일시: 2020. 4. 24.(금) 라. 소요예산: ※ 산출근거: 마. 구매업체: 우정사업본부 동작우체국 바. 구매방법: 예방과 신용카드 구매 붙임 1. 우편발송대상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 1부.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협조 안내 공문 1부. 끝. 담당자 김미리 검사지도팀장 代심우성 예방과장 04/22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429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7 /전송 02-846-1194 / milbbong@seoul.go.kr / 부분공개(6)
20226746
20210928215010
본청
예방과-4296
D00000398071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