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대상 확대 안내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대상 확대 안내 1. 항상 화재 예방 및 소방업무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8.6.자「소방시설법」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방염처리 강화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대상 및 권고대상 확대[2019.8.6.시행] 구 분 기 존 개 정 주요내용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령 제19조] (의무화 대상 중)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령 제20조]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추가) -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등)는 방염처리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붙박이장)를 권장물품으로 추가하안전강화 붙임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참고자료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담당자 공수정 예방팀장 남정오 예방과장 11/21 강인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5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3-0119 /전송 02-925-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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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대상 확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250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수정 (02-923-0119) 관리번호 D00000386619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