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민원내용:어제 저녁 9시30분에 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민원내용:어제 저녁 9시30분에 구...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는 현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의 제한 범위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 정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있으며, 12.23.(수)부터는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친목형성 등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지되고 있는 ‘5인이상 사적모임’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실내·외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이희선(02-2133-727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1/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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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민원내용:어제 저녁 9시30분에 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60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1668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