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1. 환경정책과-18511(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대상 규제심사 대상 :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관계자(관련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자체심사기구 : 민간위원 중심(과반수)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1/1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
22016066
20210928041548
본청
법무담당관-464
D00000416696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