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61(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적용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자동말소 유형 - 구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등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제6조제5항의 자동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 2015.8.28.)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유형을 현행 법인 민간임대주택법의 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폐지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 다만, 같은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며, 폐지되는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대상 주택으로서 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말소 시 분양전환 절차 및 가격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인에게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폐지되는 유형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도시형생활주택은 예외 - 즉, 구 임대주택법 상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면(분양전환 대상 주택)자동말소 처리해서는 안되며 기 말소처리된 사항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복구해야 합니다. 나.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관련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을 적용받는 사실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하며, 시행일('20.12.10.) 이전 등록되어 소유권등기된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제17452호, '20.6.9.) 부칙 제4조에 따라 2년 이내 부기등기 하도록 규정합니다. -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임대주택법 적용 - 즉, 종전 임대주택법 상 부기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만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상 부기등기 대상이 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만 이행하면 됩니다. < 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와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 비교 > 구분 부기등기 대상 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 (민간이 사업주체인 경우) 건설형 공공(분양전환) ○ × 민간(분양전환) ○ ○ 기타 × ○ 매입형 ×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 × ○ 다. 임대사업자 간 포괄승계하여 양도한 경우 및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 등록 주택의 유형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임대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이처럼 사업자간 양도로 양수도가 이뤄진 경우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등 모든 등록사항이 승계되어야 하며, 최초'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신고 후 양도받은 경우에도 '매입임대'가 아니라'건설임대'로 등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등록 임대주택이 폐지되는 유형에 해당되어 자동말소된 후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즉, 최초 등록 시 건설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최초 등록시 유형과 같이'건설임대'로 등록 가능하고, 이 때 주택 유형이 아파트라 할지라도 매입임대가 아니라 건설임대이므로 임대주택 재등록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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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관련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7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1673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