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임대주택 자동차가액 산정 유의사항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공공임대주택 자동차가액 산정 유의사항 알림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1055(2017.4.13.)호와 관련입니다.2.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4항에서 자동차가액 산출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므로,3.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저공해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담당부서를 통해 ‘해당 차량의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원 여부’확인하여 업무처리토록 붙임과 같은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주택정책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주무관이화섭임대계획팀장최원석임대주택과장04/17임인구협조자 시행임대주택과-5117()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전화02-2133-7058/전송02-2133-0756/wawa@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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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자동차가액 산정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5117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섭 (02-2133-7058) 관리번호 D0000029738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