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록관련 업무 알림 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정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의무기간 설정에 관련한 질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계획 확정이전(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이전)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없이 임대사업자로만 등록한 후, - 2020.8.18.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사업계획승인 고시)되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신 -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17482호, 2020.8.18.〉제6조제2항은 개정 법 시행 당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위한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한 사업, 제3항은 개정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같은 항 제10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을 적용한다 명시하고 있어 질의 사례 경우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볼수 있음 붙임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질의서 및 회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건설임대주택 관련부서 및 임대사업자 등록부서-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주무관 김수진B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4/3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7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16797
20210927153032
본청
주택공급과-5724
D00000424634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