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52(’22.1.14.)호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1063(’22.1.18.)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22.1.15.) 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과 시행내용 등에 대한 설명자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설명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회주택 임차인들에게도 해당 주택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22.1.15.시행)>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 직권말소 가능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 할 수 있다.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처벌 과태료 처벌 :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 제67조(과태료)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개정사항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녹색친구들,(주)두꺼비하우징,완두콩주택협동조합,(주)얼리브하우스,(주)아이부키,(주)서울소셜스탠다드,(주)안테나,함께주택협동조합,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주)경성리츠,(주)어울리,(사)한국사회주택협회 주무관 장은주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1/24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915 /전송 2133-10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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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54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주 (2133-3915) 관리번호 D0000044601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