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병설유치원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기한 연장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2018.6.27.)으로 교육연구시설 병설유치원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20.12.29.까지 노유자시설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잦은 학사일정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소방청 협의 결과 2021. 12. 31.까지 소방시설 설치기간을 연장하오니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적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병설유치원 구역 소화기 추가 배치, 방화순찰 강화 및 피난계획의 수립 등 초기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서울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담당자 허준희 검사지도팀장 차원호 예방과장 전결 01/08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39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1 /전송 02-6891-7677 / / 부분공개(5)
22006417
20210928043616
본청
예방과-392
D00000416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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