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85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01/07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0.20.시행) 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 -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기존 자녀돌봄을 위한 휴가 사유 확대 - 연가 저축제 개선, 대체휴무?재해구호휴가 확대 및 공가사유 수정 등 ○ 원활한 성과 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확대 -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응과 대시민 서비스의 차질 없는 수행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기에 현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한도 부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포상휴가 규정에 맞춰 특별휴가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운영 실효성 확보(5→10일) ?? 조례(안)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 ○ 가족돌봄휴가 도입, 자녀돌봄 사유확대(안 제24조제13항, 제14항) - 미성년 자녀 외 성년 자녀?배우자?부모(본인?배우자)?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도입하고 휴가일수 10일을 부여 ※ 미성년?장애인 자녀돌봄 2일 또는 3일만 유급으로 그 외 휴가는 무급으로 함 -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돌봄 필요시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기존 부모휴가 폐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자녀 돌봄시 3일의 유급 휴가 부여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자녀돌봄휴가 부여일수 2일(2자녀 이상 3일) 돌봄대상 미성년 자녀 사 유 공식행사?교사상담 참여, 병원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급여유무 유급 명 칭 가족돌봄휴가 부여일수 10일 돌봄대상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사 유 현행사유 외 추가사유 -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시 - 질병?사고?노령?손자녀 양육으로 자녀 외 대상에 대한 돌봄 필요시 급여유무 무급. 단, 미성년?장애인 자녀돌봄 2일 유급 (2자녀, 장애인 자녀, 한부모가족은 3일 유급) ○ 연가 저축제 개선(안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 연가중 8시간 미만은 차년도로 이월, 연가 저축 - ① 징계처분 취소 및 ②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기소 결과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등 상황에서 소급 부여 불가한 지난 연가 공제분은 저축연가 부여를 통해 보상 현 행 개 정 안 8시간 미만 잔여연가 1일분 연가보상비 지급 지난 연가 소급 불가시 별도 보상 없음 8시간 미만 잔여연가 잔여시간 연가 저축 지난 연가 소급 불가시 저축연가 부여 ○ 대체휴무?재해구호휴가 확대(안 제15조제2항, 제24조제9항, 별표 5) -【대체휴무】평일에도 정규근무 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 ※ 대체휴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 근무시 부여.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 인정될 경우 부여 가능 -【재해구호】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재난 발생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대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현행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본인, 배우자, 부모(본인?배우자), 자녀가 입은 피해를 말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현 행 개 정 안 대체휴무 사유 토요일?공휴일의 8시간 이상 근무 대체휴무 기한 1주일 재해구호휴가 부여한도 5일 대체휴무 사유 기존 외 평일 포함 정규 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근무 대체휴무 기한 6주일 재해구호휴가 부여한도 5일. 다만 대규모 재난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10일까지 가능 ○ 공가사유 수정(안 제23조) - 공무 관련 소환시 공가를 부여해야 하는 기관에 경찰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달리 운영될 여지를 없애고자 경찰을 기관 예시에 추가 현 행 개 정 안 공가 사유 공무 관련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공가 사유 공무 관련 국회?법원?검찰?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성과보상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특별휴가 개선 ○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확대(안 제24조제10항) < 성과보상 및 동기부여 체계 현황 > - 기존 제도 하에서 코로나19 대응 장기화, 현안 및 선도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 포상을 위한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부여 가능(5일 이내) -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부족한 휴가 일수로 인한 제도 개선여지 존재 > - 코로나19 유공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우수 성과를 보상하고 사기진작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장이 재량을 갖고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5일로 실효적인 보상이 쉽지 않음 < 타 기관 사례 등을 고려한 실질적 성과보상 강화 > - 국가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 포함) 및 타 지자체의 포상휴가 규정을 감안하여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한도를 10일로 상향 - 현 특별휴가 일수는 우리시 도입(’07.3.8.) 이후 유지중인 상황으로 그간 행정환경 변화와 업무부담 증가 상황을 반영한 보상제도 확대 필요 ? 세출예산 변화 :【’07년】19조 6355억원 →【’19년】40조 0948억원 (’07대비 +104.2%) ? 일반직등 정원변화:【’07.1.】 10,648명 →【’20.11.】 10,805명 (’07대비 +1.5%) 현 행 개 정 안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5일 이내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10일 이내 ? 타 법규 위임규정 보완 ○ 당직비 지급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임사항을 보완(안 제7조제4항)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우리시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휴가제도 개선, 원활한 성과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특별휴가 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 ?? 평가결과 : ○ ?? 조치 사항 ○ 붙 임 1.「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계획」 2.「서울특별시 복무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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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3321
본청
감사담당관-285
D000004165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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