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전세금 단기대출 관련 정책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는 이사시기불일치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ⅰ)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이사는 해야하나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어려워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ⅱ)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에 맞춰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 이미 새로 이사 갈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집주인이 부득이하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증금에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단기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새로 이사갈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이하일 경우 80% 범위에서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금리는 연 1.8%입니다. 단 대출조건에 부합해야 지원 가능한 제도이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 ~ 8)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0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진형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3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19720866
20210929004107
본청
주택정책과-2356
D000003925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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