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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12. 22. 및 2020. 12. 29.)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12. 22. 및 2020. 12. 29.)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822(2020. 12. 22.)호 및 1876(2020.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21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해당함.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 2021. 6. 23.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조경과 임의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2021. 1. 23.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도시빛정책과 참고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4호) 2021. 6. 23.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참고 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2021. 12. 23.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식품정책과 참고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2021. 6. 23.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보행정책과 필수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 제31조제3항) 2020. 12. 2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재생정책과 임의 7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 2021. 6. 2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기획과 참고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2021. 6. 23.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경제정책과 참고 9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6항) 2021. 6. 2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 필수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8호의2) 2021. 6. 16.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 총괄과) 감염병관리과 참고 1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 2021. 6. 3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임의 12 식품위생법 (제89조의2) 2021.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표시인증과) 식품정책과 참고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4항) 2021. 6. 30. 환경부 (대기관리과) 대기정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1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조경과장,도시빛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재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경제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건강증진과장,대기정책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0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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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012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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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0122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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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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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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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 요약서 세부내용 작성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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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1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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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12. 22. 및 2020. 12. 2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1625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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