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신종코로나] 5인이상집합금지 명령에대한 에어비앤비측의 거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신종코로나] 5인이상집합금지 명령에대한 에어비앤비측의 거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와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록 호스트와의 환불 관련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연말연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였기에 서울시와 중대본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정책보다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20.12.31.) 기준 해당 지침은 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이 연장되고, 서울시는 관련 방역지침을 20년 12월 22일에 행정고시하였으며 서울 소재 관할 관광숙박업소에 전파할 것을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민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을 중개하는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사로 다양한 형태의 공유숙박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12월 23일자로 에어비앤비 측에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준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기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불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환불 관련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한 경우는 한국소비자원(137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김종욱 관광산업과장 12/31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42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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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신종코로나] 5인이상집합금지 명령에대한 에어비앤비측의 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4293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1617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