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신종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학원 운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신종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학원 운영) ,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학원 비대면 온라인 수업 관련 5인 이상 근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원 내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강사들이 모이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학원 내에서도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준오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교육정책과장 12/22 오희선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9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hahah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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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신종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학원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9353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오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1549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